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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

  • 1)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(주민증록증, 면허증, 여권)
  • 2) 학생일 경우 학생증

환자 직계가족

  • 1) 요청자의 신분증(주민증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사본
  • 2)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증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3)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 2서식의 동의서. 다만,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.
  • 4) 환자의 신분증 사본. 다만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[주민등록법]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.(학생증 대체 가능)

직계가족의 구성(의료법 제20조)

1. 배우자 2. 직계존속: 부모, 조부모 3. 직계비속: 자녀, 손자녀 4. 배우자의 직계존속: 시부, 시모, 장인, 장모

방계가족 및 제3자

  • 1) 요청자의 신분증(주민증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사본
  • 2)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증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3)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 2서식의 동의서. 다만,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.
  • 4) 환자의 신분증 사본. 다만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[주민등록법]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.(학생증 대체 가능)

방계가족 및 제3자의 구성(의료법 제20조)

1.형제, 자매 2. 며느리, 사위, 외손자녀 3. 친척, 친구 4. 보험회사직원 5. 회사동료

문의전화:031-954-7111 (원내번호 702)